작성자
무진장 등록일시 2002-12-10
첨부파일 조회수 64
제 목
피난층 방화구획에 대하여

개정을 해서 더 좋아진 경우라면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번 경우는 아무래도 더 불편하거나 오히려 인명 피해를 부르는 경우가 아

닐련지요?

법 시행령 제46조 2항에서 4목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

의장, 강당, 스카이라운지, 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

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만 완화또는 미적용을 받는 경우에서

피난층에 화재시 방화구획으로 인하여 오히려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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