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원석 등록일시 2002-12-10
첨부파일 조회수 93
제 목
피난계단의 설치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자님의 건축법조례해설책을 참고로 법규해석을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여쭙게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피난계단의 설치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건축법시행령 제35조는 피난계단의 설치 규정으로서 지상5층,지하2층의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계획중인건물의 경우 지상3층, 지하2층으로 계획되어 있고, 지하2층과 지하1층에서 외부로 피난할 수 있어 피난층인 경우에는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피난계단을 설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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