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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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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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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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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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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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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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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도변경 |
저는 강남구 수서동 714번지에서 분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토지용도가 업무,의료,판매 및 영업시설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접수되어 있는 업종의 시설군이 대부분 근린생활 시설(의원,학원,음식점등)입니다. 강남구청에 질의 한 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이라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만이 왔습니다. 질의한 용지는 일반상업용지이며 10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진행중이며 2003년 5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준공 후 용도변경이 전혀 불가능 한건지 가능 하다면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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