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무리하여 연립주택을 마련하였으나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건축주에게 수십차례 전화하고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별다른 대책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두번이나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나 하자보증보험 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일곱가구중 성한곳은 한집도 없어서 보험으로 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개인적으로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것은 베란다가 등기부상 면적에 포함되어있는지요? 왜냐하면 등기부상 면적은 전부 같은데 저희집만 베란다가 20센치정도 작거든요, 참고로 준공은 약1년전에난 새집이거든요.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