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이미지 : zz.jpg
첨부된 그림처럼 전체 난간벽의 1/2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시공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5호 라목 규정에 의하면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정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건축물의 높이에 산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허가권자와 상의 하였으나, 당해 허가권자는 건축주로부터 질의회신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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