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현교 등록일시 2002-12-16
첨부파일 zz.jpg (41Kbyte) 조회수 170
제 목
난간벽의 1/2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첨부된 이미지 : zz.jpg


첨부된 그림처럼 전체 난간벽의 1/2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시공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5호 라목 규정에 의하면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정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건축물의 높이에 산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허가권자와 상의 하였으나, 당해 허가권자는 건축주로부터 질의회신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글 : A,B대지에서 B대지주의 사용승낙을... (성한곤)
이전글 : 지하층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김성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난간벽의 1/2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 서현교 2002-12-16 파일받기 170
  1  난간벽의 1/2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 윤혁경 2002-12-26   116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