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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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
제 목
공유지분토지 내 건축물의 사용승인 질문
1. 이미 각각의 동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그 동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동만
을 대상으로 사용승인도 , 임시사용승인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의나 사용승락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시 동의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2. 그러나 조경등 허가 받은 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면 동별 사용승인은 불가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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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원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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