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11
첨부파일 조회수 41
제 목
집합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적용방법(완화여부)

1. 이행강제금부과 기준을 완화함에 있어 공동주택인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세대당 분양면적(전용+공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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