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병규 등록일시 2003-1-13
첨부파일 조회수 51
제 목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년 여름쯤에 저의 집 옆에서 재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 공사건물 주위에 있는 집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봤는데요
어머니가 좀전에 저희집 이층에서 건물 양옆으로 나있는 금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재 건축을 했던 건물 사장과 다시 면담을 신청할려구 하는데 연락이 잘 돼지 않네요....
그집 재 건축을 시작할때쯤 사장을 우리 집에 데리고온적이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집에 지금은 이상이 없지만 혹시 재 건축 건물에 의해서 이상이 생기게 돼면 어떤 보수 조치를 치해 달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구두로 한거래서 아무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가 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씁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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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답변부탁드립니다 박병규 2003-1-13   51
  1  답변부탁드립니다 윤혁경 2003-1-1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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