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로님께! 계미년 새해에 장로님같은 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폐광촌에서 목회하고 있는 충만감리교회 김석기목사입니다. 저는 폐광과 카지노 지역의 선교를 꿈구고 96년 12월에 목회를 시작한 목회초년병 감리회 소속목사입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던 교회건축과 관련해서 2년여 동안 엄청난 맘고생과 행적정인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하고 다가 우연히 장로님의 홈피ㅡㄹ방문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장로님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1) 98년 교회가 카지노 설립당시 교회와 목사관이 헐리면서,정선군 사북이라는 곳에 1억 천만원을 주고 주거지역에 대지 230평을 구입하였습니다. 작은 시골교회인지라 건축자금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카지노 배후도시인 사북'이 본 카지노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고한사북지역은 도시계획으로 구 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대지 230의 상당부분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시설녹지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원래 60평으로 2층을 지으려던 계획이 1년이나 미뤄지고 앞으로도 2003년 6월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지경입니다.
2) 문제는 교회건축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에 2001년 11월 담당공무원들은 건축가능한 지역이라고 답변서 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가지고있음) 수차례전화로도 물어 보았지만 불친절하고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계가 끝난 2002년 4월에 건축허가를 득하고자하니 시설녹지로 묶여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유지재단에 들어있는 종교용지와 주거용지안에있는 대지를 시설녹지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를 철회하여 줄것을 민원을 제기하여 정선군에서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해서 '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이 시행공고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면 해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2002년 8월, 나중에는 12월 그리고 지금에와서는 올해 6월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너무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사태가 악화되자 정선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도 2002년 12월까지는 건축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1년여를 기다려 왔는데, 이제와서는 2003년 6월이 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희교회는 정선군의 시가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카지노지역 도시계획에 다라서 교회와 목사관이 철거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질의1) 시설녹지지정에 대한 부분은 토지소유자에게 알리지 않고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토지이용계획원과 지적도 상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군청 도시교통과 공무원들은 건축이 가능하다고 공문서까지 보내주었기에 가만히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녹지지정이 웬말입니까?
230평대지위에 시설녹지를 제외하고 건축허가가가 난 103제곱미터만이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오갈데 없는 저희는 건축법을 어기면서라도 교회를 지어야 하는 형국에 놓여있습니다. 건축법을 어기고 짓다가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되면 건축법을 어긴 위법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때 공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질의2) 지구단위계획이발표되는 시점이 6월이라고 하는데,공사는 60평으로 2층을 지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면 대지는 주변에 상관없이 지을수있는 형편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장로님!
질의3) 이런 부분도 '소액심판제도'로 담당공무원들의 실수를 판단해 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그분들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라는 말을 듣게 될것같아 속이 탑니다.
하시는 귀한 사역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좀 꼭 주세요. 충만감리교회 김석기목사 033) 591-3749. 011-977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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