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혁경 님 저는 4층 건물에 2층원룸에 사는 사람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세탁기의 호스가 수도꼭지에서 파져, 물이 계속 흘러 내리게 되었고, 베란다가의 이물질이 배수관을 막아 배란다는 물론 저의 방까지 물이 침입하였고 저의 원룸의 문의 통하여 물의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옆에사는 분이 일이 있어 들어와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물이 1층에 있는 카페지붕 interior로 물이 흘러내려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번의 실수치고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피해보상(interior보수 300만원, 3일 공사로 인한 영업정지:200만원 total 500만원정도)을 제가 100% 지불해야 하는지?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주인도 함께 지불해야 한는지 ? 방에도 방수시설이 되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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