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은 5m도로에 2.5m 가량 접한 목이좁은 대지에 부설주차장 15대 규모의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하려 합니다.
건축법상 4m이상 도로에 2m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 2000m2이내의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진출입로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는 8대 이상의 경우 3.5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주차구획과 직접 접하지 않은 차로와 출입구에 관련하여 첨부된 도면과 같은 계획이 가능한지 질의회신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