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듣기로 아파트 발코니가 기존 1.5m로 되어 있었던 것이 2000년 10월 개정시 화단을 설치할 경우 2m 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분양사무소들을 찾아가 확인 해 본 결과 이와 같은 개정안을 적용하여 발코니에 화단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어떤 개정문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나와 있지 않기에 문의 드립니다.
이를 논문에 인용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디를 찾아보면 이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