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16
첨부파일 조회수 57
제 목
집합건물을 단독건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 완전히 분리되지 아니하면(계단을 공동 사용하는 등 분
리되지 아니하면) 독립 건축물로 대장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글 : 답변부탁드립니다 (박병규)
이전글 : 지하층 산정 지표면 높이를 일조나 도로사선제한에 적용여부 (이승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집합건물을 단독건물로 변경할 수 있는... 박시삼 2003-1-12 64
  1  집합건물을 단독건물로 변경할 수 있는... 윤혁경 2003-1-16   57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