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진호 등록일시 2003-1-17
첨부파일 조회수 97
제 목
기존건축물특례 및 일조권, 용도변경처벌에 따른 행위시점 등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기존건축물의 특례규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서 시행령 및 조례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수 없
   도록 규정 하였다면 당해 법령 시행이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 지어진 단독
   주택건물에 대하여 개축 할 경우  개축부분이 현행법령에 적합하여야 하
   는데 위와 같은 경우 단독주택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단독주택 개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대수선만 가능한지여?  
   즉 용도외의 다른규정에 대하여만 현행법령에 맞다면 건축이 가능한지여?

2. 일조권규정에서 정북방향 및 정남방향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배제받을
   수 있는지여?

3. 불법 용도변경에 대하여 고발조치등 행정조치를 검토할때 행위시점판단은?
-  최초 행위시를 위반시점으로 보아  행위시 법률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
    를 검토해야 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은 특수하게 위반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적발시
   점으로 보아 적발시의 법률에 따라 조치여부를 결정해야 되는지 여부?

4. 건축법위반(다세대사전입주)이행강제금 부과시  건축허가 명의자인 다
   수의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통보시에  건축허가시 대표자에게 "예)
   홍길동외11인"   이행강제금 전액을 부과 또는 N분의 1로 개별부과, 또는
   신원이 확실한 어느 건축주 1인에게 부과, 어느 방법으로 해야 절차상 하
  자가 발생 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미납 발생시 압류를 검토할 경우  위의 어떤방법으로 해야 절차하
  자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즉, 위 건축주들은  건축허가 명의자이며, 지방세체납에 따른 공동채무
  자라  볼수 있으므로 어느 1인에게 전액 부과, 전액압류 집행을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효력이  있고 내부적 관계에서는 상호간에 구상채무
  만 발생하여  부과 및 압류권자는 신원과 재산확인이 가능한 건축주 어느
  1인을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압류해도 민법 채무관계에 관한
  조항 및 건축법, 지방세법에도 절차상 하자 또는 시비거리가 되지않는지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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