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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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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호 |
등록일시 |
20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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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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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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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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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특례 및 일조권, 용도변경처벌에 따른 행위시점 등 |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기존건축물의 특례규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서 시행령 및 조례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수 없 도록 규정 하였다면 당해 법령 시행이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 지어진 단독 주택건물에 대하여 개축 할 경우 개축부분이 현행법령에 적합하여야 하 는데 위와 같은 경우 단독주택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단독주택 개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대수선만 가능한지여? 즉 용도외의 다른규정에 대하여만 현행법령에 맞다면 건축이 가능한지여?
2. 일조권규정에서 정북방향 및 정남방향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배제받을 수 있는지여?
3. 불법 용도변경에 대하여 고발조치등 행정조치를 검토할때 행위시점판단은? - 최초 행위시를 위반시점으로 보아 행위시 법률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 를 검토해야 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은 특수하게 위반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적발시 점으로 보아 적발시의 법률에 따라 조치여부를 결정해야 되는지 여부? 4. 건축법위반(다세대사전입주)이행강제금 부과시 건축허가 명의자인 다 수의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통보시에 건축허가시 대표자에게 "예) 홍길동외11인" 이행강제금 전액을 부과 또는 N분의 1로 개별부과, 또는 신원이 확실한 어느 건축주 1인에게 부과, 어느 방법으로 해야 절차상 하 자가 발생 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미납 발생시 압류를 검토할 경우 위의 어떤방법으로 해야 절차하 자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즉, 위 건축주들은 건축허가 명의자이며, 지방세체납에 따른 공동채무 자라 볼수 있으므로 어느 1인에게 전액 부과, 전액압류 집행을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효력이 있고 내부적 관계에서는 상호간에 구상채무 만 발생하여 부과 및 압류권자는 신원과 재산확인이 가능한 건축주 어느 1인을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압류해도 민법 채무관계에 관한 조항 및 건축법, 지방세법에도 절차상 하자 또는 시비거리가 되지않는지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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