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26
첨부파일 조회수 57
제 목
기존건축물특례 및 일조권, 용도변경처벌에 따른 행위시점 등

1. 원칙은 대수선만 됩니다.
2. 일조권규정에서 정북방향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불법 용도변경에 대하여 적발시점으로 보아 적발시의 법률에 따라 조치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4. 다세대 사전입주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허가 명의자인 다수인 각각에게 부과통
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대표
를 선정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랬다면 이는 절차위반으로 패소의 원인이 됩
니다.



다음글 : 근린생활시설에서 산부인과의원의 경우 30BED이상일경우에 관한 문의 (건축인2)
이전글 : [진북거리]20M도로(동쪽)8M도로(북서쪽)에 접한 대지... (재경)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기존건축물특례 및 일조권, 용도변경처... 성진호 2003-1-17   97
  1  기존건축물특례 및 일조권, 용도변경처... 윤혁경 2003-1-26   57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