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경국 등록일시 2003-1-26
첨부파일 조회수 35
제 목
아파트 단지안의 종교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 여부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의 목사입니다. 지역의 재개발로 교회가 건축하게 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합에서 건축해 달라고 했으나 교회가 건축하기로 하고 대지작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교회의 땅은 95평입니다. 남,동으로 6m의 길이 나고 서,북은 아파트 단지 입니다. 교회의 북쪽으로는 아파트옹벽이 3,3m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북쪽은 아파트 도로가 있으며 아파트 건물은 거기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재개발구역내의 종교시설에 대한 특례조항은 없는지요? 북쪽에 4m를 띠고 교회를 8m로 높이가 재한된다면 교회가 필요한 많큼의 건물이 어려워 고민을 하던중에 오늘 아침에 선생님의 싸이트를 보게 되여 이렇게 염치 없이 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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