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hoice 등록일시 20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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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구법과 신법을 적용하면서

올 한 해도 윤혁경선생님의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1. 기존용적율(200%)를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득했는데 현재의 용적율(150%)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시 200%까지 종전규정을 이용하여 설계변경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필지를 200%받은것에 대하여 가분할을 하여 (필지분할 예정) 2개의 필지가 되면 2필지 모두 용적율을 200% 받는것인지 아니면 2개중 1필지만 200%적용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2필지 모두 150%를 적용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 하나는 지상1층에 일부근린생활시설+피로티 와 지상2~4층까지는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일층모두가 피로티는 가능하나 일층에 근생과 피로티 두가지 용도를 이용할 경우는 건축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위의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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