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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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
제 목
일괄처리 높이 변경에 대하여
1. 사용승인신청시 일괄신고할 수 있는 범위는 [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
이거나 전체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층수변경은 불가)]이기 때문에 질문
의 경우 전체 높이의 1/10에 안되도록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신고가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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