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30
첨부파일 조회수 39
제 목
종교시설의 범위

1. 도시계획시설로 종교시설이 지정되었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
겠지요
2. 또한 택지개발사업시 종교용지로 분양받았다면 계약상 다른 용도로 변경을 제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라 답변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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