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길광섭
등록일시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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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 목
상주공사감리 대상 건축물
현재 지하1층-지상4층인 건물(연면적 3,400m2)에 1개층(바닥면적 400m2)을
증축하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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