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고봉석 등록일시 2003-2-4
첨부파일 조회수 45
제 목
착공신고 기한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1. 많은 도움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그 기한 1년이내라는 산정기준이 착공신고를 접수한 날인지 혹은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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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착공신고 기한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윤혁경 2003-2-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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