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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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 목
착공신고 기한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1. 건축허가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지 총 2년 이내의 범위를 말합니다.
2. 건축허가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유효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러나 1년이 지난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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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공신고 기한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고봉석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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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기한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윤혁경
2003-2-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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