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2-5
첨부파일 조회수 60
제 목
착공신고 기한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1. 건축허가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지 총 2년 이내의 범위를 말합니다.
2. 건축허가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유효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러나 1년이 지난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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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착공신고 기한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윤혁경 2003-2-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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