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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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 목
옥탑관련
1.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창고용으로 사용한다하더라도 허가시 설치하지 아니하는
옥탑의 증축은 위법이기 때문에 철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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