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봄내음 |
등록일시 |
2003-3-24
|
| 첨부파일
|
|
조회수 |
67 |
|
제 목
|
상업지역내 맞벽건축 |
안녕하세요! 좋은 홈페이지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소유자와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되 건축물의 층수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업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인접대지소유자와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및 건축물의 층수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2)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정북방향의 대지와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법 제
53조의 정북방향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 라 이격하여야 하는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