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봄내음 등록일시 2003-3-24
첨부파일 조회수 67
제 목
상업지역내 맞벽건축

안녕하세요! 좋은 홈페이지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소유자와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되 건축물의 층수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업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인접대지소유자와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및 건축물의 층수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2)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정북방향의 대지와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법 제  

    53조의 정북방향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 라 이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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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업지역내 맞벽건축 봄내음 2003-3-24   67
  1  상업지역내 맞벽건축 윤혁경 2003-3-2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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