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훈 등록일시 2003-3-30
첨부파일 조회수 43
제 목
재건축 법규적용

안녕하십니까

2003.7.1. 부터는 주택재개발 사업이나 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는 모든 지역(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주거지역에만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읍니다.

또한 서울시의 일반상업지역(중심미관지구)내의 기존 아파트(300세대이상, 10000 m2 이상)를 재건축하려고 할경우 아래사항에 대해서 2003.7.1.이후에 적용받는 법령 및 해당조항을 알고 싶읍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추진위원회 결성.
2. 재건축 동의율.
3. 재건축 조합 결성.

archilaw site를 통해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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