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대통령령 제 17926 호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령 내용중 아래와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별표 제6호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1 제12호다목을 삭제한다.
그중 다.목의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관련하여 이번에 저희가 판매시설 을 계획함에 있어 일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상점) 이 들어갑니다. 그중 상점은 판매시설로 보아 주차장 주차대수를 판매시설로 계산하였는데 그중 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도 판매시설 주차대수 산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사무실내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