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촉법 제10조(공동주택의배치) 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한다)및 주차장(지하 또는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및 차로를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조경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 단서조항(지하 또는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및 차로를 제외한다)은 지하또는 필로티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및 차로만 해당하는지 지하또는 피로티 외부에 접하는 주차,도로를 포함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