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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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
제 목
건축허가 가능여부
1. 원칙적으로 6번의 대지는 4번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3번을 임차했기 때문에 이는 현황 통로(도로가 아니더라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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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가능여부
원영미
2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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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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