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의 경우 6m도로에 접한 대지는 그 대지 둘레의 1/8이상이 6m도로에 접했 다면 3m도로를 6m 도로로 보아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2. 그러나 3m 도로에만 접한 안쪽 대지는 3m도로를 기준으로 높이제한 기준을 적 요합니다.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 즉 대지가 도로보다 높게 있는 경우에 는 그 높이의 1/2위치선에 도로면이 상승된 것으로 보아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합니 다. 안쪽의 대지는 그 도로가 계단도로로서 고저차가 있는데 건축물이 걸치는도로 의 두 면의 고저차를 가중 평균하면 경사도로가 수평선이 ㅈ정해지고, 그 수평선과 대지의 고저차를 다시 상정해서 1/2위치에 가상도면면을 설정해서 높이기준을 적 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