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6
첨부파일 조회수 165
제 목
건축물의 절대 높이와 사선제한

1. 공동주택의 일조기준을 적용할 때 도로,공원,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1/2되는
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
할 때에는 도로,공원,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건너편까지를 대지 경계선으로 보도
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빌딩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2. 우리 나라 현행 법규에서의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을 정한 구역에서는 전면도로너
비와 관계없이 그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테헤란로와 천호대로변이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된 곳
은 그 높이 이상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3. 아주 오래전에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에서 공동주택 주거동의 최대길이 120m
이하 규정이 있었으나 없어진지 오래되었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심
의기준에서 입면적 등을 제한하고 있어 120m 건축은 거의 어렵게 되어 있답니다.
4. 미관지구와 고도지구안의 건축제한은 2000년 5월 9일부터 건축법령에서는 폐지
되었지만 도시계획법(현행 국토의 게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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