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승희 등록일시 2003-4-9
첨부파일 조회수 67
제 목
분양상가.가게에.다락을만들어

안녕하세요
저는분양상가에서  식당을운영하는 데요
천장높이가높아서.다락을만들어서사용하고있습니다
동사무소에신고할려고.전화로문의하니  증축이아니라고.신고대상이아니라고
거절당하고.구청에도  같은이유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군요
그래서  그냥두었는데   누가신고를했다고  조사나와서  증축이라면
강제이행부과금를  660만원을  년2회내야한답니다  참고로 다락의넒이가 77.74제콥미터
입니다  무슨법몇조위반이냐니까 건축법9조위반이라네요  9조에는85제콥미터
미만은신고하는것으로?
신고대상도아니라면서  강제이행부과금예정고지에  이의가있느냐고하는데 기가막혀말이안나옵니다  제가남의땅을 침범한것도 아니고 남으ㅣ공간을침범한것도아
닌데  가혹하다고생각합니다 도움을주세요  선생님 시간이업습니다
그리고  강제이행부과금게산방법으로  공시지가로하나요  과세기준싯가로하는가요
구청에서는  과세기준시가로게산한다는데요   도움을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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