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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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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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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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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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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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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1.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분류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 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 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 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 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 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 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 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편의점은 제1종근생이지만, 제과점은 휴게음식점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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