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동수
등록일시
20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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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
제 목
건축신고건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18조1항(설계도서의작성)의 문구중
"...다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제4호 및 제5호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건축....그러하지하니하다"에서
( )안의 '제4호 및 제5호'란 법9조 1항의 제4.5호를 말하는지...
아니면 시행령 제18조 1항의 제4.5호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법9조1항에 해당된다면 모든신축건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한다는 말인지...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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