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동수 등록일시 2003-4-11
첨부파일 조회수 47
제 목
건축신고건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18조1항(설계도서의작성)의 문구중

"...다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제4호 및 제5호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건축....그러하지하니하다"에서
( )안의 '제4호 및 제5호'란 법9조 1항의 제4.5호를 말하는지...
아니면 시행령 제18조 1항의 제4.5호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법9조1항에 해당된다면 모든신축건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한다는 말인지...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다음글 : 옹벽및공작물등에의 준용 (윤정숙)
이전글 : 하나의 건축물에서 개구부와 측벽등의 이격거리 (조준희)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건축신고건에 대해.. 김동수 2003-4-11   47
  1  건축신고건에 대해.. 윤혁경 2003-4-15   37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