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숙 등록일시 2003-4-11
첨부파일 조회수 45
제 목
옹벽및공작물등에의 준용

3578호 답변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다시 질의 하오니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상의 공작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서 조례로 정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공작물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조항이 여러가지 공작물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의 종류가 아닌지요?
그 항목에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치가 불가능 하다면 예를 들어 높이 4미터 굴뚝은 설치 할수가 없는 건지요?
바쁘시더라도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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