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8호 답변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다시 질의 하오니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상의 공작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서 조례로 정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공작물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조항이 여러가지 공작물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의 종류가 아닌지요? 그 항목에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치가 불가능 하다면 예를 들어 높이 4미터 굴뚝은 설치 할수가 없는 건지요? 바쁘시더라도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