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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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구단위계획지정대상에 대하여

1.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존이 공동주택이던지 단독주택이던지 관
계없이 아파트로 건축하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2. 그 때 300세대 이하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
면서 용적률은 250%이하로 제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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