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5
첨부파일
조회수
95
제 목
지구단위계획지정대상에 대하여
1.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존이 공동주택이던지 단독주택이던지 관
계없이 아파트로 건축하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2. 그 때 300세대 이하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
면서 용적률은 250%이하로 제한 한 것입니다.
다음글 :
주차장법이전의 주차대수인정기준에 관하여. (서동준)
이전글 :
도로사선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석상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지구단위계획지정대상에 대하여
김창수
2003-4-12
86
1
지구단위계획지정대상에 대하여
윤혁경
2003-4-15
95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