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5
첨부파일 조회수 97
제 목
주차장 추가 확보여부?

1. 원칙적으로 준공된지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주차를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할수 있기 때문에 문의하신 내용도 추가로  주
차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것은 건설교통부의 해석이 필요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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