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7
첨부파일 조회수 47
제 목
방화지구내 건축물의 외벽

1.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은 영 제58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영 제57조 및 규칙 제22조 규정은 방화
구조에 대한 규정으로 내화구조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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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화지구내 건축물의 외벽 윤혁경 2003-4-1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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