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24
첨부파일 조회수 38
제 목
저희 집이 무너지는데...

1.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해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부담하는
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은 아니랍니다.
2. 피해건축물을 철거하고 완전히 새롭게 짓는 것이라면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
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피해부분을 보수하는 수준이라면 그 비용
의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옳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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