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동익 등록일시 20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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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를 인접대지로 볼수잇는지...

첨부된 이미지 : jj.jpg


감사히 잘 보고 잇으며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합니다.

사업승인 대상 아파트설계시 정북방향 일조및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시
첨부한 도면상 신청단지내 타인소유의 건축이 불가능한 면적(1.0m2)이
포함될때... <A 라 함>

1.A를 기준으로 정북및 채광방향 일조거리를 이격해야 하는지.
2.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한 판례가 잇다는데.이곳 저곳 아무리 뒤지고
찾아보아도 찾을수가 없네요...ㅠㅠ
A를 무시하고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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