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5-6
첨부파일 조회수 55
제 목
주상복합건축물의 중간층 필로티 면적 산정 여부

1.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주상복합인 경우도 공동주택의 시작부분인 상업시설의 옥상부분에 있는 휴게시
설등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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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상복합건축물의 중간층 필로티 면적 ... 윤혁경 2003-5-6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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