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5-6
첨부파일 조회수 79
제 목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시행일정

1. 금년 6.30일까지 확정해야 하는데, 그 전에 확정된다면 그 때부터 확정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2. 종세분화 확정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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