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현상
등록일시
20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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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목
2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건축한 경우...
2필지에 걸쳐 건축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1필지는 단지 일반주거지역의 대지이고 다른 1필지는 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용지입니다. 이런 경우 건물의 전부에 대해 주거 : 비주거 (6 : 4)의 적용을 해주어야 하는지, 아님 다른 규정에 의해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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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건축한 경우....
신현상
20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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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건축한 경우....
윤혁경
2003-6-4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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