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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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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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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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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수행지침서(2001.10)-건기법.hwp
(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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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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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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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수행지침서 1(건교부 고시 제2001호-259호)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건교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건기법시행규칙이 개정(2001.8.13)됨에 따라 동규칙 제34조제4항에 의거 종전의 행정지침으로 운영하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폐지하고 이를 고시로 전환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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