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7
첨부파일
공공건축설계자선정및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고시문)[2002.1].hwp (31Kbyte)
조회수
208
제 목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교부/2002.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2【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2001.12.31자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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