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9
첨부파일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법령 제정(안).hwp (57169byte) 조회수 177
제 목
국토이용+도시계획 통합입법(안)(건교부/2000.10)

건설부는 지난 해 10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한 적이 있다. 국토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선계획 후개발"을 원칙으로한 국토관리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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