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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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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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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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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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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행신등 국민임대단지 3곳 개발계획 승인/조선일보 |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16개 지구 가운데 1차로의정부녹양, 고양행신2, 의왕청계 3곳의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3개 지구에는 공동주택 9천11가구가 지어지며, 이 가운데 58%(5천228가구)가 국민임대 아파트이다.
건교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이들 지구를 조성하는 점을 감안해 중.저밀도로 개발하고 공원.녹지를 20% 이상 확보, 친환경 주거단지로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150% 안팎으로, 인구밀도는 ㏊당 200명 이하로, 최고층수는 15층(서울.울산은 12층)으로 각각 정해졌다.
건교부가 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는대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보상에 들어가는 한편 내년말께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이들 지역이 그린벨트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점을 고려해 일반적인 택지개발 사업과는 차별화된 보상대책을 마련했다.
즉, 우선해제 대상 집단취락에 대한 감정평가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에서 평가하고 다른 해제 지역은 토지보상법령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그린벨트 상태에서평가, 보상하되 감정평가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인 점 등을 감안하기로 했다.
또 주택 소유자 이주를 위해 단독주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용지도 다른 택지지구보다 10평 늘어난 80평까지 공급하는 한편 단독주택지에 근린생활시설의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정면적(수도권 1만㎡, 광역시 200㎡) 이상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전부를협의양도하면 지구내 단독주택지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철거 가옥에 일정기간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그린벨트에서 농업.상업에 종사했던 경우에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5-8평의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등 주민 재정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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