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상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판단에 따라 아파트 건설을 불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8일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구임에도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건설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W건설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사업 신청지 주변은 이미 고층 아파트단지 등이 난립한데다 도시기반시설까지 열악해 사업이 시행되면 주변 주거환경과 자연환경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용인시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업신청을 불허한 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W건설은 2000년 10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주거지구 4500평 부지에 17층 아파트 5개동 176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용인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는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