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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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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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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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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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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 재건축 연한 차등화/중앙일보 |
9월부터 … 70년대 20년, 90년대는 30년 지나야
서울시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건물 준공연도에 따라 '20~30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시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맞춰 입법 예고할 조례안에서 재건축 가능 시기를 1990년대 이후 준공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30년 이상, 70년대 지어진 건물은 20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80년대 준공된 건물은 건축 연도가 1년 지날수록 재건축을 허용하는 시기를 1년씩 늘려 80년은 21년, 81년은 22년, 83년은 23년 등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 시는 주택정책심의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달 중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건물을 지은지 20년이 넘은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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