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택과 관계자는 “ 한신4차 등 중층단지들은 지난 2∼5월에 안전진단을 신청해 도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통과 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구법의 차이로 조합원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이 통과되면서 호가도 치솟고 있다. 개포 주공 1단지 13평형는 4억6천만∼4억7천만원으로 안전진단 통과 이전보다 3천만원 뛰었다. 개포 주공 2단지 19평형과 주공 3단지 13평형도 1천만원 이상 올랐다. 잠원동 대림 34평형은 안전진단 통과 이전보다 2천만원 이상 오른 5억3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안전진단을 통과시켜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강남권 지자체들이 도정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안전진단을 내줘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안전진단이 통과된다 해도 한강변 일대 아파트단지는 수변경관지구에 포함돼 건축심의 단계에서 재건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