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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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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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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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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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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주변 수변경관지구내 7층이상 건축땐 심의 받아야 /한국경제 |
서울시의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강 근처 수변경관지구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변경관지구내에 7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높이.형태.배치.색채 등에 대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6층 이하라도 허가권자가 산지,구릉지 등 지역 특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초 서울시는 수변경관지구내 건물 높이를 "12층 이하,40m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토지이용 규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처럼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또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비율 상한을 70%로 낮춘 대신 도심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 90%를 유지토록 했다.
도심재개발기본계획상 주거입지가 필요한 지역에는 주거비율 증가때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배제토록 했다.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용적률은 주거지역의 경우 4백%,준주거지역은 4백50%로 하되 구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백%(높이 15층)까지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과밀 개발을 막기 위해 건폐율을 하향조정할 경우 시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건폐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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